주민센터업무1 근로자의 날 동사무소도 쉬나요? 근로자의 날, 동사무소 운영 여부 총정리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공기관은 쉬는 걸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일반적인 공휴일로 착각하곤 합니다.하지만 이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자동으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는 정상 운영합니다 동사무소 찾아보기 근로자의 날이지만, 동사무소(주민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정부기관 및 지자체는 근로자의 날에 쉰다는 규정 없음관공서의 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5. 4. 29. 이전 1 다음